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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5.28 2011고합52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판시...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1. 1. 13. 서울고등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1. 7. 25.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

C은 2010. 8.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0.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1고합52, 2011고합360] (피고인 A, B, C, D)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은 2008. 5. 6. 남양주시 Z에 있는 AA 운영의 AB부동산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B, C, D의 입회하에 피해자 AC, AD와 사이에 자신 소유의 남양주시 AE내지 AF의 9필지 토지 면적 합계 3,59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피고인 A 소유의 토지에 채권최고액 및 청구금액 합계 60억 원 이상(이 사건 토지에만 35억 여 원)의 근저당권 및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은 그 매매대금조로 15억 원을 지급받더라도 잔금지급 10일 전인 2008. 7. 6.까지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가압류 등을 말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피고인 B는 “2주 안에 근저당권 등을 모두 정리해 주겠다”고, 피고인 C은 “내 처와 형수 명의로 된 채무 부분은 내가 해결하겠다”고, 피고인 D은 “이 사건 토지가 현재는 자연녹지이지만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내 명의로 된 채무 부분은 내가 해결하겠다”고 각각 말하고, 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 20억 원 중 계약금 및 중도금 15억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잔금 5억 원은 2008. 7. 16.에 지급하며, 이 사건 토지 상의 지상권, 압류,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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