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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8.08.30 2017고단16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30. 10:30 경 충북 보은 군 삼승면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충북 옥천군 청성면 능 월리 19번 국도 능 월 지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의 구간에서 B 뉴 포터 초장 축 화물차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5년 무면허 운전 범행 등으로 벌금형을 고지 받았고, 2017. 2.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항 소심 재판이 계속 중에 있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도 상당히 길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이 계속 중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도주한 것으로 보인다.

[ 유리한 정상]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이제까지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확정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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