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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06 2017고단5802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는 2017. 10.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7.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1.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 받아 2017.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17. 1.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 받아 2017.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0.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8.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3년 하순경부터 여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취업 알선 명목으로 돈을 편취해 오던 중, 그 정을 모르는 A에게 마치 피고인 B가 광주 F 청장과 친분이 있어 청원경찰 등으로 채용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여 채용 희망자를 찾아보게 하였다.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이에 A은 2014. 8. 초순경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I’ 안 경원에서, 피해자 G에게 “ 광주 F 청장과 가깝게 지내는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에게 부탁하여 당신의 아들을 청원경찰로 채용시켜 주겠다” 고 말하여 피해자의 아들에 대한 이력서를 건네받은 후 피고인들에게 건네주고, 피고인들은 A을 통해 피해자에게 채용이 가능하니 취업 알선 경비 1,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 자로부터 1,000만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F 청 청원경찰로 채용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8. 6. 경 피고인 B가 관리하는 J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1,000만원을 취업 알선 경비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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