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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22 2018가합23014
가등기말소회복등기승낙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5. 7. 13. 접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3. 31. 유한회사 이연개발(변경 전 ‘유한회사 대산투자개발’, ‘유한회사 대산개발’, ‘유한회사 대산산업개발’, 이하 ‘이연개발’이라 한다)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그런데 이연개발은 2015. 2. 13.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인 매매예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임을 이유로 위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에 대한 소장부본 등이 폐문부재 등으로 여러 차례 송달불능되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장부본 등을 송달하고 변론을 종결한 후 2015. 6. 25. 원고에게 위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울산지방법원 2015가합20458). 위 판결은 2015. 7. 11. 그대로 확정되었고, 이연개발은 2015. 7. 13. 위 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15. 8. 6. 위 판결에 대한 추완항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법원은 이 사건 가등기가 원고의 이연개발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담보가등기이고, 그 피담보채권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이유로 2018. 1. 24.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연개발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부산고등법원 2015나54233). 위 판결은 2018. 2. 9.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는 현재 피고들 명의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 등기가 마쳐져 있다.

순번 피고 접수일 접수번호 부동산(별지 목록) 내용 1 울산광역시 동구 2014. 4. 3. 제26477호 제1항 근저당권부채권 압류 제264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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