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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391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30. 06:1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에서 아가씨 문제로 시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에게 CCTV를 확인하자고 요구하다가 위 E가 추후 CCTV를 확인해주겠으니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E의 얼굴에 침을 뱉고 “이 씨발 새끼야, 씨발 놈아 뭐 받아먹었냐 씨발 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위 노래방 밖으로 나온 후 몸으로 위 E를 밀치고 길가 화단에 있는 화초를 뽑아 집어던지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현장상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무집행방해행위의 내용 및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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