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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2.13 2013고단403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039]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8. 22. 10:0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구청 민원봉사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출입구 앞에 있는 공무원의 책상에 앉아 쓰레기통에 있던 민원서류를 주워다 오려내고 붙이며 복사하는 것을 민원봉사실에 근무하는 민원봉사과장 E 등 공무원들이 보고 제지하자 ‘여긴 내 자린데 너희들이 뭔데 와서 상관하냐’며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민원봉사실 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계속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G과 순경 H이 위 범죄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손톱으로 G과 H의 팔을 긁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8. 22. 10:30경 광주 서구 C 광주서부경찰서 F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범행으로 조사받던 중 위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 I(여, 46세)의 우측 허벅지에 뜨거운 물을 부어 폭행하였다.

[2013고정2496]

1. 폭행 피고인은 2013. 5. 9. 11:00경 광주 동구 J에 있는 K에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정치자금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금융감독원을 만들었다“라는 등 말하며 횡설 수설 하자 은행 직원인 피해자 L(여, 30세)이 이를 제지하자 객장에 설치된 비품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욕설과 함께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은행 업무를 보기 위해 찾아온 성명불상의 손님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같은 날 12:40경까지 약 1시간 40여분 동안 피해자의 은행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03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H, G,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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