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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28 2013고합46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과 벌금 1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8. 18. 07:3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병원’ 앞길에서부터 광주 서구 E까지 피해자 F(52세)이 운전하는 택시(G)에 탑승하여 가면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놈아. 싸가지 없는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3회, 머리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자놀이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8. 18. 08:00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광주서부경찰서 H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F이 위 1항의 행위를 신고하기 위해 지구대에 들어간 틈을 타, 피해자의 택시 안에 있던 현금 4만 원을 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3. 8. 18. 08:00경부터 08:15경까지 위 H지구대에서, 위 1항의 행위로 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신분을 확인하는 등 절차를 진행하던 경찰관들에게 “야 이 십할새끼야. 이 좆같은 놈아. 너 죽여 버린다.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고성을 지르는 등 시끄럽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장구 사용 보고서,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판시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판시 제2항: 형법 제329조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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