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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03 2013고단236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D을 벌금 3...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1. 8.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은 서울 마포구 L오피스텔 A801호, A912호, A1201호, B401호, B1414호를 임차하고 여종업원 M(여, 26세) 등을 고용하여 ‘N’ 또는 ‘O’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각각 위 업소의 총실장 또는 속칭 ‘바지사장’ 및 주ㆍ야간 실장으로서 위 A의 지시를 받아 성매매 남성의 응대 및 안내, 아가씨 출퇴근 관리, 인터넷 유흥사이트 성매매광고, 위 오피스텔의 청소 및 비품 정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 단, 피고인 B은 2012. 11. 초순경부터 2013. 1. 16.까지, 피고인 C은 2012. 10. 15.부터 2012. 12. 6.경까지, 피고인 D은 2012. 12. 28.부터 2013. 1. 16.까지, 피고인 E은 2012. 11. 1.부터 2013. 1. 16.까지 각각 위 업소에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주ㆍ야간 실장으로 일하였다.

은 2012. 8. 21.경부터 2013. 1. 16.경까지 사이에 위 오피스텔에서, ‘P’, ‘Q', 'R’, ‘S’ 등 인터넷 유흥정보 사이트에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한 여자 종업원들의 키, 나이, 가슴사이즈, 신체적 특징 등을 소개하는 방법으로 광고를 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성명불상의 남성들로부터 각 13만원을 받고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오피스텔 A801호, A912호, A1201호, B401호, B1414호에서 위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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