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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7.12 2018가합7743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임차인)는 2016. 7. 22. 피고들(공동임대인)과 사이에, 피고들이 공동으로 소유(각 1/2 공유)하고 있는 고양시 일산동구 D 지상 2층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670,0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6. 10. 14.부터 2018. 10. 13.까지 24개월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갑 제2호증).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 670,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고(갑 제4호증), 2016. 10. 14.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거주하였다

(갑 제8호증). 다.

원고는 임대차기간 만료 전인 2018. 6.경부터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고, 이 사건 임대차기간이 종료되면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청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10. 13. 임대차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임대차계약관계가 종료되었는데,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요청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피고들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마. 원고는 2019. 3. 1. 피고들의 위임을 받아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하는 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해 준 후 다른 주소지로 이사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살피건대, 2018. 10. 13. 임대차기간의 만료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관계가 종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대는 각자 공유지분을 임대한 것이 아니고 임대목적물을 다수의 당사자로서 공동으로 임대한 것이고 그 보증금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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