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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1.11 2012고합16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북 울진군 F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대표자인바, 2010. 1.경 남편 없이 홀로 생활하던 피해자 E(여, 66세)가 부동산을 많이 소유한 사실을 알고 접근하여 내연관계로 발전함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을 믿고 따르게 되자,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이를 빌려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4. 초순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울산 남구 H에 있는 당신 소유의 원룸을 내가 공사하고 있는 I 공사현장의 시공업자에게 공사대금 지급 명목으로 대물로 지급해 주면, 나중에 내가 700,000,000원을 지급해 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공사를 완공해야 하니까 300,000,000원을 빌려달라. 1년 뒤에 원금을 변제해주거나 당신 소유인 울산 동구 J 토지 상에 원룸공사를 완료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돈을 빌려 원룸공사를 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일에 원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고, 당시 울산 울주군 I에서 공사를 하지 않고 다른 공사현장을 찾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구체적인 원룸공사 계획이나 자금조달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울산 동구 J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토지 상에 원룸공사를 완공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0. 4. 13.경 30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0.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822,4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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