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4.04.14 2013고단35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C 휴게소 건물은 세무서에서 압류가 되어 있고 5억2,000만원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공사비 명목으로 2,000만원을 빌려 이 또한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사비를 조달할 수 없어 위 원룸건물의 완공이 어려운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완공이 가능한 것처럼 가장하여 완공된 원룸건물과 피해자 D이 소유하고 있는 경주시 E에 있는 토지의 교환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위 토지를 담보로 금원을 대출받도록 하여 그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9. 9.경 울산 중구 F에 있는 G이 운영하는 H공인중개사무소 내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공사비가 부족하여 건물의 완공이 불가능하였고 달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경주 부동산을 은행에 근저당 설정하여 대출을 받아 8,700만원을 빌려주면 빌려준 돈으로 울산 중구 I에 신축예정인 원룸건물을 2012. 2. 28.까지 완공하고, 경주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은 내가 인수하고 위 원룸건물과 경주 토지를 교환하여 주는 방법으로 돈을갚을 테니 8,700만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8,7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정일품 한정식당 내에서, 사실은 여전히 공사비가 부족하여 원룸건물을 완공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원룸공사를 완공하려고 하는데 공사초기자금이 없어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으니 추가로 공사대금 5,000만원을 더 빌려주면 2012. 7. 30.까지 원룸 건축공사를 완료하여 돈을 갚겠다”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