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부(父)인 C은 “2010. 4. 13.경 사실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원고에게 ‘원고 소유의 원룸을 내가 공사하고 있는 언양 공사현장의 공사대금 지급 명목으로 대물변제 하여 주면 나중에 7억 원을 지급해 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사를 완공해야 하니 3억 원을 빌려 달라. 1년 뒤에 원금을 변제하여 주거나 원고 소유의 다른 토지 상에 원룸공사를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3억 원을 지급받는 등 2010. 4. 13.경부터 2010. 10. 22.경까지 6회에 걸쳐 원고로부터 8억 2,24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공소사실로 울산지방법원 2012고합160호로 공소제기 되었으나, 위 법원은 2013. 1. 11. C이 원고로부터 위 8억 2,24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위 금원을 투자받은 것이며, 위 투자금을 교부받을 당시 위 공사를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C은 위 투자금을 위 공사를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보이므로, C의 원고에 대한 기망의사 내지 기망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피고는 2011. 9. 22. D과 별지 목록 제1항, 제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4억 500만 원(계약금 4,000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중도금 1억 6,000만 원은 2011. 10. 5에 지급하며, 잔금 2억 500만 원은 2011. 10. 21.에 지급)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는 D에게 위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한 다음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11. 11. 25. 접수 제95864호로 2011. 9. 2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E 소유였던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