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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18 2018구합51373
교습비조정명령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12. 26. 원고들에게 한 각 교습비 조정명령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처분의 경위

순번 원고명 독서실 명칭 1 A G 옥련독서실 2 B G 송도독서실 3 C G 만수독서실 4 D G 동춘독서실 5 E G 논현독서실 6 F G 구월독서실 원고들은 인천 연수구 또는 남동구에서 아래와 같이 독서실(이하 ‘이 사건 각 독서실’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원고들은 2017. 3. 28. 또는 2017. 4. 5.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독서실 교습비 변경등록신청을독서실명(설립ㆍ운영자) 과목 교습비 변경신청금액 신청일 G 동춘독서실(D) 1개월(학생일반석) 160,000 2017. 4. 5. 1개월(학생1인석) 180,000 1일(학생) 11,000 G 논현독서실(E) 1개월(학생일반석) 160,000 2017. 4. 5. 1개월(학생1인석) 180,000 1일(학생) 11,000 G 구월독서실(F) 1개월(학생일반석) 160,000 2017. 4. 5. 1개월(학생1인석) 180,000 1일(학생) 11,000 G 옥련독서실(A) 1개월(학생일반석) 160,000 2017. 4. 5. 1개월(학생1인석) 180,000 1일(학생) 13,000 G 송도독서실(B) 1개월(학생일반석) 160,000 2017. 3. 28. 1개월(학생1인석) 180,000 1일(학생) 13,000 G 만수독서실(C) 1개월(학생일반석) 150,000 2017. 4. 5. 1개월(학생1인석) 170,000 1일(학생) 11,000 하였다

(이하 원고들이 변경등록신청한 교습비를 ‘신청 교습비’라 한다). 피고는 2017. 12. 7.자 교습비등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7. 12. 26. 원고들의 신청 교습비가 과다하다고 판단하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고 한다) 제15조 제6항구 학원법 시행령(2018. 12. 18. 대통령령 제294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의2에 근거하여, 원고들에게 1일 교습비를 7,000원, 1개월 교습비를 120,000원으로 변경하라는 내용의 교습비 조정명령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조정명령상의 교습비를 ‘조정 교습비’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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