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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01 2017가단20149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경기 여주군 C 전 161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0. 4. 피고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그 후 2009. 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여주군 명의로 공익사업을 위한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당시 소유자인 피고가 공익사업에 따른 보상금 109,080,000원을 수령하였다

(을 제1호증의 1, 다툼 없는 사실). 2.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0년도에 경료되었던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의 아버지인 망 D이 토지를 매수하면서 조카인 피고 앞으로 명의신탁을 하여 경료된 등기이므로 피고가 받은 보상금 109,080,000원은 부당이득이다.

따라서 망 D의 상속인인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한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원고는 과거에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0가단14959호로 이 사건 토지의 보상금 관련 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판결을 받아 2012. 12. 위 판결이 확정된 바 있는데, 위 사건의 항소심인 수원지방법원 2011나36876호 판결(을 제3호증의 2) 중 이 사건 관련 부분을 그대로 가져오면 다음과 같다.

기초사실

: 피고 B은 경기 여주군 C 전 1616㎡(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1980. 4. 10. 접수 제308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제2토지가 2009. 5. 26.경 E 정비사업 부지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보상금 109,080,000원을 수령하였다.

중략

3. 피고 B에 대한 청구 원고는, 원고의 부인 D이 이 사건 제2토지를 매수하여 피고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주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 B이 원고에게 보상금 중 절반을 주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3,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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