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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13 2019나37463
손해배상(의)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선정당사자)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선정자명단 기재 선정자 A은 망 F(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부인이고, 선정자 B 및 원고는 망인의 자녀들이며, 피고 D의료원(이하 ‘피고 의료원’이라고 한다)은 서울 중랑구 G 소재 의료법인으로서 피고 E의 사용자이고, 피고 E은 피고 의료원에 인턴으로 고용되어 근무한 의사이다.

나. 망인은 2012. 8. 13. 피고 의료원에서 좌측 동정맥루(left arteriovenous fistulae) 수술을 받았고, 그 후 만성신부전증으로 인한 혈액투석을 받아오던 중 2013. 1. 20. 좌측 동정맥루 부위 출혈로 피고 의료원 응급센터에 입원하였는데, 당시 심장과 관련된 진단은 없었고, 좌측 동정맥루 출혈 및 감염에 의한 피부 동정맥루 등이 발견되어 2013. 1. 25. 인조 혈관 제거술(graft removal operation)을 받았다.

다. 망인은 입원 이후 계속 항생제 치료를 받았으나 2013. 1. 28. 혈액에서 그람양성균이 발견되었고, 열이 지속되며, 분절핵 호중구(segmented neutrophil) 수치가 계속 상승되어 있는 등 상태가 좋지 않아, 피고 의료원 외과의 I은 2013. 1. 31. 감염외과의 J에게 망인에 대한 협의진료를 의뢰하였고, 위 J은 같은 날 망인에게 감염성 심내막염(infective endocarditis)의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망인에게 리팜핀 등 항생제를 추가 투약하며, 망인을 중환자실로 옮기고, 감염내과로 전과하라고 회신하였다. 라.

망인은 2013. 1. 31. 14:45 혈액투석 동정맥루 재개통술(repair of arteriovenous fistulae)을 받으러 가, 같은 날 16:30 병동으로 돌아왔으며, 같은 날 19:20 영상의학과 검사실에서 검사를 받고 19:50 병동으로 돌아왔다.

한편, 위 J은 같은 날 18:30 망인에 대하여 금식(NPO)을 지시하였고, 의사 K은 같은 날 19:30 망인에게 리팜핀은 꼭 투약하여야 하므로 엘 튜브 L-tube, 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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