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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1.24 2015고단4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497』 피고인은 2013. 8. 16. 22:30경 광양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59세)이 지인과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하는 통화내용을 녹음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한 것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곳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하라고 하면서, 주방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흔들며 피해자에게 “지금까지 너를 위해 3,000만원 상당이 들어갔으니 이에 대한 차용증을 써라”고 말하고, 위 부엌칼로 거실 탁자를 수 회 쳐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부엌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5고단1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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