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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26 2013고단17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 협박) 피고인은 2013. 4. 15. 23:00경 화성시 B에 있는 상가건물 3층 ‘C주점’ 내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19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없이 언성을 높이고 피해자에게 “너는 술집년일 뿐이야, 닥쳐”라며 욕설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곳 탁자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행동하다가 이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그 곳 탁자를 뒤엎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수 회 밀치는 등으로 소란을 부렸다.

이에 그 곳에 있던 다른 손님 등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피고인은 격분하여 그 곳 주방으로 들어가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21cm)을 집어 들고 나와 마치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흉기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4. 15. 23:00경부터 같은 날 23:45경까지, 제1항 기재 ‘C주점’ 내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소란을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 E(여, 27세)의 위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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