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01.16 2019고단373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5. 20:30경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원룸’ 방면에서 ‘E’ 식당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주차를 한 후 하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상가 이면도로로 도로가에 주차된 차가 많은 곳이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기어를 주차 상태에 놓고 사이드브레이크를 작동하여 차가 움직이지 않도록 한 후 하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동을 건 상태에서 기어를 전진 위치에 두고 제동장치를 작동시키지 않은 채 그대로 하차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가 서서히 굴러가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G 쏘나타 승용차 뒤 범퍼를 충격하게 하여 수리비 405,427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로에 차를 그대로 세워둔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