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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0 2019가합558233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286,636,540원, 원고 B에게 281,425,98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망 G(이하 ‘망아’라 한다)의 부모이다.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는 H과 사이에 I 산타페 차량(이하 ‘이 사건 가해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이고, 피고 D는 망아가 다니던 J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 원장, 피고 E은 이 사건 어린이집 부원장이다.

나. K는 2016. 4. 14. 14:55경 이 사건 어린이집 맞은편 경사로에 이 사건 가해차량의 자동변속기를 주행 모드에 두고 사이드브레이크를 작동시키지 않은 상태로 주차했다.

이로 인해 이 사건 가해차량은 경사로에서 뒤로 밀려 내려와 이 사건 어린이집 앞마당에서 하원을 위해 보육교사 L 지도에 따라 통합버스 탑승을 준비하던 망아를 충격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아는 복부내부출혈이 발생했고 2016. 4. 14. 15:38경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8호증, 을가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1) 피고 C에 대하여 피고 C은 이 사건 가해차량에 관하여 체결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망아와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D에 대하여 가 피고 D는 이 사건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이 사건 어린이집 원생들의 생명ㆍ신체에 대하여 친권자에 준하는 보호감독의무를 부담한다.

그럼에도 피고 D는 ① 통학버스 승차장에 난간이나 기둥 등 안전장치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고, ② 통학버스 승차방법으로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차량이 다니는 길가 쪽을 선택했으며, ③ 이 사건 사고 당시 영유아보육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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