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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7 2017가단205867
주위토지통행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인천 옹진군 C 전 853㎡ 중 별지 도면 표시 1, 11, 12, 13, 10,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인천 옹진군 D 임야 39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2016. 5. 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다.

나. E은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인천 옹진군 F 전 87평(이하 ‘제1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4. 7. 1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1토지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인천 옹진군 C 전 853㎡(이하 ‘제2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5. 6. 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2토지의 소유자이다.

다. 이 사건 토지는 제1토지와 제2토지를 순차적으로 통하여야 아스팔트 도로인 1차로의 공로로 출입할 수 있고, 공로에서 이 사건 토지로 통행하는 우회로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폭 1m 내외(1인이 교행하는 정도)로 폭이 매우 좁고 약 100m를 돌아서 연결이 되어 있으며, 위 우회로는 과거에 농로로 사용되었지만 현재는 통행로로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다른 소유자들의 여러 토지에 걸쳐 존재하고 있다. 라.

원고는 최초 E과 피고를 공동피고로 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을 구하는 이 소를 제기하였다가, 제1토지의 소유자인 E과는 폭 3m를 기준으로 하는 통행로를 확보하는 취지로 합의가 되어 E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고, 피고와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마. 원고가 현재 제1토지를 통하여 공로로 출입하기 위해 필요한 제2토지의 해당 부분은 별지 도면 표시 1, 11, 12, 13, 1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56㎡(폭 3m)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G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민법 제219조에 규정된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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