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인천 옹진군 C 전 727㎡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인천 옹진군 D 임야 741㎡에 관하여 2015. 11.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고, 피고는 위 토지와 인접한 인천 옹진군 E(이하 ‘E’이라고 약칭하고 나머지 토지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약칭한다) 전 1,904㎡에 관하여 1990. 2. 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이후 E 전 1,904㎡는 F 도로 2㎡, G 전 499㎡, H 전 727㎡로 2016. 11. 18. 각 분할 이기되었다.
다. 원고와 피고를 비롯한 소외 I(J, K, L, M, N, O, P 등 소유자), 소외 Q, R(J 공동소유자)는 2016. 1. 26. 상호간 그 소유의 토지를 개발할 경우 상대방을 위하여 토지사용승낙서를 각 작성하여 주고받았는데, 그 중 원고와 피고 사이의 토지사용승낙서(갑 제2호증의 4)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토지사용승낙서> 대지현황: 옹진군 E 전 1,902㎡ 사용승낙면적: 1,902㎡ 인천 옹진군 D, S 상의 건축허가신청 및 개발행위허가신청, 산지전용허가신청과 관련하여 상기 대지에 대하여 사용토록 승낙합니다.
대지사용승낙자: 피고(B) 건축주(사용자): 원고(A)
라. 원고는 자신의 소유인 D 지상에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2016. 4. 초순경 관할 옹진군청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건축을 진행 중이다.
마. 피고가 원고의 토지사용승낙서에 따라 분할등기를 마쳐야 하는 도로 면적은 H 전 727㎡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가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74㎡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