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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18 2018나53774
주위토지통행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 옹진군 D 임야 39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2016. 5.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다.

나. E은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인천 옹진군 F 전 87평(이하 ‘제1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4. 7. 1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1토지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인천 옹진군 C 전 853㎡(이하 ‘제2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5. 6. 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2토지의 소유자이다.

다. 이 사건 토지는 제1토지와 제2토지를 순차적으로 통하여야 아스팔트 도로인 1차로의 공로로 출입할 수 있고, 공로에서 이 사건 토지로 통행하는 우회로(이하 ‘이 사건 우회로’라고 한다)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폭 1m 내외(1인이 교행하는 정도)로 폭이 매우 좁고 약 100m를 돌아서 연결이 되어 있으며, 위 우회로는 과거에 농로로 사용되었지만 현재는 통행로로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다른 소유자들의 여러 토지에 걸쳐 존재하고 있다. 라.

원고는 최초 E과 피고를 공동피고로 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을 구하는 이 소를 제기하였다가, 제1토지의 소유자인 E과는 폭 3m를 기준으로 하는 통행로를 확보하는 취지로 합의가 되어 E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고, 피고와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제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맹지인 이 사건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공로와 이 사건 토지 사이에 통행로를 개설하여 통행을 하여야 하는데, 제1토지 중 E과 합의된 부분 및 이 사건 통행로를 이용하는 것이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게 되는 방법이라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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