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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19 2016가합100902
소유권이전등기이행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제1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1억 4,000만원의 대여 관련 경위 1) 원고는 1997. 11. 19. 피고 B의 대리인인 피고 C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B에게 1억 4,000만원을 변제기 2년(이하 ‘최초 변제기’라고 한다

)으로 정하여 대여하고, 만일 피고 B가 위 대여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1차 약정’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 B에게 1997. 11. 19. 1억 3,500만원을 이자 월 2부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1997. 11. 29. 500만원을 이자 없이 대여하였으며,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1997. 11. 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B, 채권최고액 2억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또한 원고는 1997. 11. 19. 위 피고 C과 사이에, 피고 B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1억 4,000만원에 매도하되, 매매대금 중 잔금 500만원의 지급기일은 1999. 11. 19.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 C으로부터 채무자를 피고 B로 하여 1997. 11. 19. 1억 3,500만원에 대한 차용증을, 1997. 11. 29. 500만원에 대한 차용증을 각 교부받았다.

3) 피고 B는 최초 변제기에 이르기까지 위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의 대리인으로서 2000. 4. 1. 원고에게 ‘2000. 11. 30.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가 성사되지 않을시 소유권 이전을 해드리겠음(조건 없이 시행하겠음)’이라는 내용의 이행각서(이하 ‘제1이행각서’라고 한다

)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이하 제1이행각서에 따른 약정을 '2차 약정'이라고 한다

). 나. 원고와 피고들의 2007. 5. 3.자 이행각서 작성 경위 1) 2000. 11. 30. 이후에도 피고 B가 위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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