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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21 2015가합100789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6.부터 2015. 10.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D은 2013. 8. 2. E에게 피고의 소송비용 5,000만 원을 변제기 2013. 11. 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한편, D은 위 대여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E으로부터 한라금융이 발급한 지급보증서와 피고 소유의 광주시 F 소재 G 납골당(이하 ‘이 사건 납골당’이라 한다)의 납골기 100기를 제공받기로 하는 이행각서(갑 제2호증)를 각 교부받았다.

그리고 H은 당시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그런데 E, H이 위 각 채무의 이행을 지체하자, D 및 원고는 2013. 11. 4. 피고와 사이에, 위 대여금채무의 변제기를 2014. 4. 30.까지로 연장하되, 연장된 변제기까지 채무가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위 이행각서(갑 제2호증) 상의 납골기 100기에 대한 권리증서를 2014. 5. 15.까지 발급해주고, 그때까지도 위 권리증서가 발급되지 아니하면 피고가 위 납골기 100기의 가액상당인 5억 원을 2014. 8. 15.까지 원고 또는 D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갑 제3호증, 이하 위 약정을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 다.

D은 2014. 12. 1. 원고에게 위 E 및 H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고, 위 채권양도에 관한 통지권한을 위임하여,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E이나 H이 위 차용금을 연장된 변제기까지도 변제하지 아니하였던 바,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4. 5. 15.까지 이 사건 납골당의 납골기 100기에 관한 권리증서를 발급해줄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권리증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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