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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03 2012고정161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2. 18:30경 서울 서대문구 C 주점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피해자 D(56세)과 피해자 E(60세), 업주 등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밖으로 나와, 욕설에 항의하는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리고, 몸을 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위에 올라 타 얼굴과 가슴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비강출혈 및 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려 동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구순부 출혈 및 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대상 수사)

1. 목격자 진술청취 보고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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