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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3.21 2013고정6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6. 21:05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57세)과 서로 어깨가 부딪힌 것으로 시비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번 때리고, 피해자 C의 일행인 피해자 D(남, 60세)의 얼굴을 여러 번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들의 일행인 피해자 E(여, 54세)와 F(여, 53세)를 밀치고, 피고인의 일행인 G도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C, D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 E, F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찰과상 등 상해를, 피해자 D에게는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구순부 열상을, 피해자 F에게는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무릎 찰과상을 가하고, 피해자 E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 보고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공동상 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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