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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29 2013고단214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9.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1. 7. 2.자 범행 피고인은 2011. 7. 2. 03:3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손님인 피해자 D(28세)이 술값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구순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2011. 7. 4.자 범행 피고인은 2011. 7. 4. 08:00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F노래방’에서 일행들과 몸싸움을 벌이며 소란을 피우는 피해자 G(31세)에게 조용히 할 것을 요구하였다가 서로 시비가 붙어,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3회 가량 때리고 옆구리를 1회 때려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구순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피해자 G의 일행인 피해자 H(32세)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옆구리를 1회 때려, 피해자 H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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