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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6.17 2020고단29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9. 11. 8. 23:45경 군산시 C에 있는 ‘D’ 주점 앞에서 피고인의 직장 후배인 피해자 B(28세)이 직장 선배인 E에게 버릇없이 행동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어깨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9. 11. 8. 23:55경 군산시 F에 있는 ‘G’ 부근 주차장에서 피해자 E(32세)가 피고인과 직장 후배인 B 사이의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나와 일대일로 싸우자‘라는 취지로 도발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비부 좌상 및 출혈, 구순부 열상 및 왼쪽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진단서 및 소견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과 합의한 점, 피해자 E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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