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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1.02 2015고단40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8. 경 안산시 상록 구 C 소재 ‘D’ 이라는 상호의 오피스텔 분양계약 사무실에서 E에게 “ 안산시 상록 구 F 빌딩 313호 오피스텔을 6,700만 원에 분양 받으면 임대하여 매년 10% 의 이익금 670만 원을 지급하겠다.

다만 이익금이 나오려면 우리 회사와 임대계약을 하여 관리를 해야 한다.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우리 회사에서 임대 보증금을 반환하도록 하겠다.

”라고 말하여 위 오피스텔에 대한 분양계약( 수분양자: E) 을 체결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3. 1. 29. 경 위 분양계약 사무실에서 위 오피스텔에 대하여 피해자 G 와 보증금 2,500만 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위 오피스텔에 대한 전세 보증금을 받더라도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제대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전세 보증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H, E의 각 진술 부분

1. E,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J의 진술서

1. D 공급 계약서 (2012. 9. 8.), 공급 계약서, 사무실 전세계약서, 자유저축 예탁거래 명세표

1. 수사보고 (K 명의 통장거래 내역서 첨부), 수사보고 (G 명의 농협 통장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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