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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8 2013고정501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에서의 주취소란) 피고인은 2013. 6. 22. 00:30경 서울성북경찰서 앞 횡단보도 앞에서 지나가는 행인 B의 뺨을 3회 때린 것에 대해 위 B과 함께 형사과에 방문하였다.

위 B이 "내가 이 사람으로부터 맞았는데 이 사람을 죽일 것 같은데 혼을 내주고 보내 달라"라고 하는 것을 담당 수사관인 경사 C이 청취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담당 수사관에게 "야 이리와 봐, 뭐 뭐, 내가 죄졌어. 이 씨발놈아, 너 이리 와봐"라고 욕설하는 것을 담당 수사관이 경고하며 피고인에게 "귀가하세요, 문제 있으면 술을 깨고 다음에 오세요"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야 너 이리와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여 다시 주의를 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00:50경 수사관의 빈자리에 앉아 담당 수사관에게 "야, 담배 하나 줘, 니한테 잘못한 것 있니, 수갑 채우라고, 니미 새끼야, 이 병신 새끼야, 이 씨발년아, 웃기냐, 씨발년아"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여 10여 분간 관공서에서 주취소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2:30경 성북경찰서 형사과 당직실에서 위와 같은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대기실에 대기 중 경찰관 등에게 욕설을 하여 그의 안전 등을 위해 조사를 받을 수 없어 그의 부모에게 연락하여 인계하는 과정에서 담당 수사관인 경사 C의 안면을 향해 주먹으로 2회 휘두르고 그의 부모 등과 함께 제압하는 과정에서 넘어졌을 때 그의 앞에 비치된 소화기를 집어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경찰관의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D, E, B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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