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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5.12 2017고단2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12. 19: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세종 대왕릉 역 방면에서 대광 교회 방면으로 시속 약 83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인 지점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우측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E( 여, 74세 )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시체 검안서, 검시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내지 금고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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