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등록 100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1. 6. 19. 07:00경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봉정사거리를 인쇄창사거리 방면에서 성정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등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B 운전의 C 쏘나타 승용차의 뒤범퍼 우측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량을 뒤범퍼 등 수리비 919,84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