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5. 22:40경 혈중알콜농도 0.3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봉정사거리 편도 2차로 도로를 천안역 방면에서 봉정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눈이 충혈되고 말을 더듬거리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운전을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65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E(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15. 22:40경 천안시 동남구 봉명동 봉명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봉정로 184 봉정사거리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02%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