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27.부터 2017. 9. 22.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4. 7. 14. F와 사이에서 구미시 G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고 한다) 303호에 관하여 2014. 7. 25.부터 2016. 7. 25.까지, 보증금 60,0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F에게 보증금 60,000,000원을 지급한 뒤 이 사건 다가구주택 303호를 인도받아 그곳에서 거주하였다.
나. H과 피고 B은 2015. 9. 4. F로부터 이 사건 다가구주택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6. 7. 25.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자, H과 피고 B에게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2016. 8. 26. 이 사건 다가구주택 303호를 H과 피고 B에게 인도하였다.
원고는 2016. 9. 23. 보증금 20,000,000원을 반환받았으나 나머지 40,000,000원을 반환받지 못하였다. 라.
H은 2017. 3. 21.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피고 B, 자녀인 피고 C, D, E이 있다.
마. 피고 C, D은 2017. 8. 4. 대전가정법원 2017느단858호로 H에 대한 상속포기심판을 받았고, 피고 E은 2017. 8. 4. 대전가정법원 2017느단924호로 H에 대한 상속포기심판을 받았다.
[인정 근거] 갑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전 소유자인 F로부터 이 사건 다가구주택을 매수하여 원고와 F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였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다가구주택 303호를 인도받았으므로, 원고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 B이 H의 상속인으로서 한정승인 심판을 받았다는 사정은 피고 B의 임대인으로서의 보증금 반환의무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나.
한편 H은 임대인으로서 원고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였으나, H의 상속인인 피고 C, D, E이 상속포기 심판을 받았으므로, 피고 C, D, E은 원고에 대한 보증금반환 채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