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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2.20 2017가합1125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8.부터 2018. 2.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및 관련자들의 지위 1) 원고들은 E로부터 거제시 F 지상 ‘G’이라는 4층 규모의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 한다

) 중 일부를 임차한 임차인들이다. 피고 는 공인중개사인 H이 개설한 거제시 I에 위치한 ‘J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면서, K(개명 전: L)과 동업으로 J공인중개사사무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왔다. 나. E의 이 사건 다가구주택 매수 E는 2014. 3. 11.경 이 사건 다가구주택을 16억 5,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으로 9,000만 원을 지급하고, 잔금 중 7억 원은 이 사건 다가구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기존 대출금을 승계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나머지 8억 6,000만 원은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각 세대에 관하여 제3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그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E는 2014. 4. 21. 이 사건 다가구주택 및 그 대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E는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 및 임대차보증금을 통한 매매 잔금 지급 등의 업무를 피고와 K에게 모두 위임하였다. 다. 원고들의 각 임대차계약 체결 1) 원고 A은 2014. 6. 3. J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보조원인 M의 중개로 E와 사이에 이 사건 다가구주택 중 301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임대기간 2014. 6. 7.부터 2016. 6. 6.까지, 차임 매월 5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M이 알려준 K 명의의 계좌(농협 N)로 2014. 6. 4. 500만 원, 같은 달 7일 500만 원, 같은 달 9일 5,000만 원, 같은 달 10일 4,000만 원 합계 1억 원의 임대차보증금을 송금하였다.

원고

A은 2014. 6. 11.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고, 같은 달 25일 이 사건 다가구주택으로 전입신고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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