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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4.23 2018가합914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7. 초순경 건축사인 피고 B에게 D건축사사무소에서 작성한 계획도면을 보여주면서 평택시 E 토지(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지상에 위 계획도면과 같은 다가구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니 건축허가를 진행해 달라고 하였다.

나. 피고 B은 위 계획도면을 검토한 뒤 평택시 도시계획조례상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를 하려면 진입도로의 폭이 4m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 사건 대지의 동쪽 도로의 폭이 2m 정도이고, 서쪽 도로의 폭이 3 내지 3.5m에 불과하여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를 할 수 없다고 말하였다.

이에 원고는 일단 지상 2층 규모의 단독주택을 건축한 후 이를 증축하여 다가구주택을 건축하기로 하였고, 피고 B은 2017. 7.경 이 사건 대지에 지상 4층 규모의 건축면적 194.67㎡, 연면적 551.68㎡(1층 13.44㎡, 2층 194.67㎡, 3층 194.67㎡, 4층 148.90㎡)의 다가구주택을 건축하는 내용의 계획도면을 작성하였다.

원고는 2017. 7. 13. 피고 B과 사이에 위 계획도면에 따른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설계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 명칭: F 신축공사

2. 대지위치: 평택시 E

3. 설계내용: 신축 1) 대지면적: 327㎡ 2) 용도: 다가구주택 3) 구조: 철근콘크리트 4) 층수: 4층 5) 건축면적: 194.67㎡ 6) 연면적의 합계: 551.68㎡(166.9평) 용역대금: 1,2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다. 한편 피고 B은 2017. 8. 20.경 이 사건 대지에 지상 2층 규모의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내용의 설계도면을 작성하였다

(이하 ‘최초 설계도면’이라고 한다). 최초 설계도면은 이 사건 대지가 평지임을 전제로 하고 있었고, 이 사건 대지의 서쪽에 차량출입구가 위치해 있었다. 라.

원고는 2017. 8. 24. 피고 C에게 이 사건 설계계약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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