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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2.20 2015가합1112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A, B에게,

가. 피고 G은 각 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6.부터 2018. 2. 20.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지위 및 공제계약의 체결 1) 피고 E은 거제시 I에서 ‘J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 G(개명 전: K)은 위 J공인중개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면서 L와 동업으로 J공인중개사사무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왔으며, 피고 F, H은 위 J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였다. 2)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는 중개업자의 중개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제사업자이다.

피고 협회는 2013. 10. 7. 피고 E과 사이에 피고 E이 부동산중개행위를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피고 협회가 거래당사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의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M의 다가구주택 매수 M는 2014. 3. 11.경 거제시 N 지상 ‘O’이라는 4층 규모의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16억 5,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으로 9,000만 원을 지급하고, 잔금 중 7억 원은 이 사건 다가구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기존 대출금을 승계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나머지 8억 6,000만 원은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각 세대에 관하여 제3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그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M는 2014. 4. 21. 이 사건 다가구주택 및 그 대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M는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 및 임대차보증금을 통한 매매 잔금 지급 등의 업무를 피고 G과 L에게 모두 위임하였다.

다. 원고들의 각 임대차계약 체결 1 원고 A은 201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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