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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8. 05. 21. 선고 2007누31012 판결
유사 매매사례가액으로 시가를 평가한 것은 적법함.[국승]
제목

유사 매매사례가액으로 시가를 평가한 것은 적법함.

요지

평가대상 아파트에 대한 시가 평가 시 유사한 다른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시가를 평가 한 것은 적법함.

관련법령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5. 1.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25,857,6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3면 5행의 '25,857,640원'을 '25,857,640원(납부불성실가산세 2,495,117원 포함)'으로, 6면 9행의 '유마매매사례가액을'을 '유사매매사례가액을'으로, 6면 하 2행의 '이 사건 각 유사아파트의'를 '이 사건 각 유사아파트(국세청장 고시 기준시가는 이 사건 각 아파트의 경우보다 낮거나 동일한 경우)의'로 각 변경하고, 7면 3행의 '3. 결론' 앞에 아래 제2항의 '당심에서의 원고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의 원고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추가 주장

납세자의 의무 해태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여서는 안된다고 할 것인데, 원고로서는 국세청 기준시가 외에 이 사건 각 아파트와 유사한 아파트들의 매매사례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원고의 경우 납세자의 의무해태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적어도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구 상속세및증여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2항에 의하면, 세무서장 등은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제71조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 또는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연부연납 또는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한 세액을 포함한다)에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하며,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4항은 법 제78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매 1일당 1만분의 3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와 같은 법령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상속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도록 유도하고, 그 납부의무의 이행을 확보함과 아울러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 제재인 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아파트의 경우 유사매매사례가액을 부동산중개업소, 부동산 관련 잡지 및 부동산 관련 인터넷사이트 등을 통해서 상당 정도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완벽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불충분하다는 사정만으로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1. 27. 선고 96누16308, 2000. 10. 10. 선고 98두13546 판결 등 참조).

(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도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2007구합7932 (2007.10.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5. 1.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25,857,6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갑2호증의 1, 2, 갑3호증, 을1, 2호증, 을3, 4호증의 각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윤OO이 2004. 11. 1. 사망하였고, 그에 따라 망 윤OO(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아들인 원고가 망인의 재산인 OO OO구 OO동 30-2 OO아파트 8동 8074호(175.80㎡, 이하 '이 사건 제1아파트'라고 한다)와 같은 동 30 OO아파트 2동 512호(89.26㎡, 이하 '이 사건 제2아파트'라고 하고, 이 사건 제1, 2아파트를 통틀어 '이사건 각 아파트'라고 한다)를 상속받았다.

나. 원고는 20050. 5. 10.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한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의 상속재산가액을 차례대로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인 729,000,000원과 348,500,000원으로 각 산정하여 신고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각 아파트의 상속일자인 2004. 11. 11.을 전후한 6개월 동안 인근 아파트의 매매사례를 조사하였고, 그 결가 이 사건 제1아파트와 같은 동, 같은 면적, 다른 층인 8161호 아파트(이하 '이 사건 제1유사아파트'라고 한다)가 2004. 5. 12. 890,000,000원에, 이 사건 제2아파트와 같은 동, 같은 방향, 같은 면적, 같은 층인 513호 아파트(이하 '이 사건 제2유사아파트'라고 한다)가 2004. 12. 29. 380,00,000원에 각 거래된 사실을 밝혀내고, 이 사건 각 아파트의 상속재산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 1. 14. 법률 제7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고 한다)제60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2004. 12. 31. 대통령령 제18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1항, 제5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제1아파트에 대하여 이 사건 제1유사아파트의 매매거래가액인 890,000,000원으로, 이 사건 제2아파트에 대하여는 이 사건 제2유사아파트의 매매거래가액인 380,000,000원으로 각 보아 2006. 5. 1. 원고에게 상속세 25,857,640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6. 6. 19.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6. 11. 24. 기각되었다.

2.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산출근거 및 근거규정에 대하여 아무런 명시가 없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은 증여재산가액 유사한 다른 재산의 거래 여부라는 의무의 이행을 요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재산권을 법률이 아닌 시행령을 통하여 자의적으로 침해하고 있어 조세법의에 반하고,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당해 재산이 아닌 다른 재산의 거래가액을 당해 재산의 시가로 간주하는 위법한 규정이므로 위 규정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납세고지서의 하자 여부

국세징세법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세를 징수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시행규칙 제6조는 납세고지서의 서식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1,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법정의 납세고지서에 귀속연도 및 납부할 총세액과 그 산출근거인 과세표준, 세율, 가산세, 공제세액 등을 기재하여 부과·고지하였고, 과세예고통지서에는 이 사건 각 아파트를 포함한 원고의 총 상속재산가액이 1,381,253,427원임(원고가 신고함 총 상속재산가액인 1,188,753,427원에 비해 192,500,000원이 증액되었고, 위 증액된 금액이 이 사건 각 아파트의 국세청 기준시가와 유사매매가액의 차액이다)을 기재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납세고지서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처분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 합리적인 처분을 하게 하여 조세행정의 공평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 의무자에게 과세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 불복 여부의 결정 및 기함과 동시에 납세 의무자에게 과세처분을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 불복 여부의 결정 및 그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더라도 위 관련법령이 요구하는 납세고지의 세액산출근거의 위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정도로 충분하다고 할 것이고, 이아 달리 납세고지서에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산출경위 및 근거법령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의 위법 여부

(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우리 법은 상속재산의 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하면서, '시가'의 의미를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 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이외에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와 같은 모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상속재산 '시가를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 감정, 수용, 경재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를 대상거래로 규정하면서 각호로서 구체적인 가액의 기준을 예시하고 있으며, 다만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은 시가산정 대상을 당해 재산 이외에 당해 재산과 면적, 위치,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으로 확대하고 있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상속세및증여세법령의 관계 규정 및 을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우리 상속세및증여세법이 상속재산의 평가기준으로 삼고 있는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임을 전제로하고 있고 단지 1회만의 거래에 의하여 우연적으로 좌우되는 거래가격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 점, ② 다만 상속세및증여세법이 형식적인 법률의 형태로는 복잡한 거래현실과 거래형식의 지속적인 변화에 따른 모든 거래방식을 규정하기 어려워 시가로 보는 구체적 기준을 대통령령 위임하였으나 이미 시가로 인정되는 거래의 대략적인 기준을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점, ③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은 200.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신설된 것으로 그 입법취지가 증여재산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당해재산과 사실상 동일 또는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격이 존재함에도 이를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불합리를 해소하여 실질가세의 원칙을 규현하고자 함에 있고 그 대상을 면적, 위치, 용도 및 종목이라는 세부적인 기준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모법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이 증여재산의 시가를 당해 재산에 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④ 상속세및증여세법이 시가주의를 원칙으로 삼고 있는 이유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담세능력에 상응한 세금을 부과하고자 함에 있고, 증여재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사례가 있고 그 매매사례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이라면 이를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것이 시가주의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점, ⑤ 납세의무자가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완벽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불충분하다는 것이 현실이기는 한, 유사매매사례가액은 당해재산과 면적, 위치, 용도 및 종목이 동일 또는 유사한 다른 재산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부동산의 경우 아파트 및 오피스텔 등에 국한되어 적용될 수 있고, 아파트 및 오피스텔 등이유사매매사례가액을 부동산중개소, 부동산 관련 잡지 및 부동산 관련 인터넷사이트(특히, 국민은행 인터넷사이트에서는 2003. 7.부터 현재까지의 상한가·하한가·일반거래가를 시세변동표를 통해 발표하고 있다)등을 통해서 상당 정도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은 국민의 조세채무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침해하고 불가능을 요구하여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거나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부당하게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규정이라고 원고의 위 주장을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각 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상속개시일인 2004. 11. 11.을 기준으로 전후 6개월 동안의 매매거래 사례를 조사하고, 이 사건 각 아파트와 같은 동, 같은 방향, 같은 면적, 다른 층 또는 같은 층인 이 사건 각 유사아파트의 거래사례에서 확인된 매매가액을 이 사건 각 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5항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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