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 2015광4950(2016.01.27)
제목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산정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비교대상 아파트는 이 사건 아파트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에 거래되었으며,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에 소재한 아파트로서 전용면적 및 대지면적이 동일하고 층만 다르므로 유사매매가액을 적용할 수 있음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사건
광주지방법원-2016-구합-209(2016.11.24)
원고
김OO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10.27
판결선고
2016.11.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15. 7. 4.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3,814,6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3. 15. 원고의 부친인 김AA으로부터 OO OO구 OO로 115, 101동 1104호(OO동, OO아파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증여받았다.
나. 원고는 2013. 7. 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증여세를 신고하면서 증여재산가액을 1억 3,200만 원으로 산정하여 신고하였다.다. 피고는 2015. 4.경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는 증여재산 기획점검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일자인 2013. 3. 15.을 전후한 3개월 동안의 인근 아파트의 매매사례를 조사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동, 같은 면적인 503호 아파트(이하 '비교 대상 아파트'라 한다)가 2013. 6. 8.에 2억 800만 원에 거래된 사실을 확인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 제2항,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1항, 제5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2억 800만 원으로 보아 2015. 7. 4.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13,814,63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5. 9. 25.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1. 2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아파트는 약 23년 동안 매매된 사실이 없어 실제 매매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증여일인 2013. 3. 15.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에 유사매매사례가 없으며, 원고로서는 비교대상 아파트의 매매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를 증여가액으로 신고한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유사한 다른 재산의 거래 여부라는 불확정적인 개념을 사용하여 비교대상 아파트의 매매사례 1건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또한, 이 사건 아파트의 객관적 교환가치는 OOO농협에서 감정평가한 1억 7,500만 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 과세요건 법정주의, 과세요건 명확주의,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
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와 같은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증여재산의 시가를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 감정, 수용, 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를 대상거래로 규정하면서 각 호로서 구체적인 가액의 기준을 예시하고 있으며,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은 시가산정 대상을 당해 재산 이외에 당해 재산과 면적, 위치, 용도, 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으로 확대하고 있다.
2) 살피건대, 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는 제1항에서 증여재산의 평가에 있어서 시가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다만 상속세및증여세법이 형식적인 법률의 형태로는 복잡한 거래현실과 거래형식의 지속적인 변화에 따른 모든 거래방식을 규정하기 어려워 제2항에서 그 시가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어야 함을 전제로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대략적인 기준을 제시하면서 그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점, ②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은 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신설된 것으로 그 입법취지가 증여재산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당해 재산과 사실상 동일 또는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격이 존재함에도 이를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불합리를 해소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구현하고자 함에 있고, 그 대상을 면적, 위치, 용도 및 종목이라는 세부적인 기준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모법인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이 증여재산의 시가를 당해 재산에 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③ 상속세및증여세법이 시가주의를 원칙으로 삼고 있는 이유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담세능력에 상응한 세금을 부과하고자 함에 있는 이상 증여재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사례가 있고 그 매매사례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이라면 이를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것이 시가주의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인 점, ④ 납세의무자가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완벽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불충분하다는 것이 현실이기는 하나, 유사매매사례가액은 당해재산과 면적, 위치, 용도 및 종목이 동일 또는 유사한 다른 재산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부동산의 경우 아파트 및 오피스텔 등에 국한되어 적용될 수 있고, 아파트 및 오피스텔 등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부동산중개업소, 부동산 관련 잡지 및 부동산 관련 인터넷사이트(특히, 국민은행 인터넷사이트에서는 2003. 7.부터 현재까지의 상한가・하한가・일반거래가를 시세변동표를 통해 발표하고 있다) 등을 통해서 상당 정도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에 신의성실의 원칙, 과세요건 법정주의, 과세요건 명확주의, 평등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나아가, 갑 제6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최OO에 대한 시가감정촉탁 결과(이하 '법원감정인'이라 한다)에 의하면, 법원감정인이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를 2013. 3. 15. 기준으로 2억 1,000만 원으로 평가한 사실, OOO농협이 2013. 3. 18.을 조사일자로 하여 OO OO OO동 OO아파트 전용면적 119.1㎡의 일반평균가를 1억 7,500만 원으로 평가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OOO농협의 경우 담보물 평가목적으로 OO아파트의 시세를 평가한 것으로서 그 감정평가의 목적에 비추어 이를 시가로 보기 어려운 점, ② 법원감정은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법인으로 거래사례를 선정한 후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를 거치고, 인근 유사부동산의 시세, 평가선례 등을 참고하여 감정가액을 산정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교대상 아파트의 매매금액이 이 사건 아파트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보기에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는 반면, OOO농협에서 감정평가한 1억 7,500만 원을 이 사건 아파트의 객관적 교환가치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