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① 원고가 ‘ 서울 성북구 D 건물, E 호 ’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 ② 피고들은 원고가 거주하는 위층인 ‘ 서울 성북구 D 건물, F 호 ’에 거주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들은, 피고들이 거주하는 위 F 호에서 지속적으로 소란스럽게 걷는 등으로 소음을 발생시키고, 이에 항의하는 원고를 폭행하였다.
피고들은 피고들의 소음 및 폭행으로 겪은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소 음 주장에 관한 판단 소음 진동 등의 침해가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는 지의 여부는 피해의 성질 및 정도, 피해 이익의 공공성, 공법상 기준에의 적합 여부,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다37904, 37911 판결 등 참조). 환경정책 기본법 등의 소음 환경기준을 넘는 소음이 있다고
하여 바로 참을 한도를 넘는 위법한 침해 행위가 있어 민사책임이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구체적으로 소음으로 인한 피해의 성질과 정도, 피해 이익의 공공성, 가해 행위의 종류와 태양, 가해 행위의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 또는 손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상 규제기준의 위반 여부, 지역성, 부동산 이용의 선후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다23321 판결,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4다57846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본다.
피고들이 소음을 지속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증거도 없고, 설령 피고들이 소음을 발생시켰다고
하더라도 그 소음이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소음이라는 원고의 주장 및 입증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