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6.15 2016노44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 25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고, 두 차례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