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3.21 2017가합154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피고 D에 대한 청구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기재 사실이 인정되므로, 연대보증인 피고 D은 원고에게 7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5. 1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 범위 내로서 이자제한법 제2조,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7. 11. 7. 대통령령 제28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제한이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E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