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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0 2019가단264594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1,864,450원과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4. 26.부터, 1,864,450원에...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과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B에게 2016. 6. 25. 10,000,000원을 약정이율 연 60%, 변제기 2016. 11. 25.로 정하여, 2017. 1. 20. 20,000,000원을 약정이율 연 60%, 변제기 2017. 5. 28.로 정하여 각 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2018. 4.경까지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일부를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바, 이를 위 각 대여 당시 시행되던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7. 11. 7. 대통령령 제28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정해진 최고한도인 연 25%로 제한하여 변제충당하면 별지 충당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

(피고 B은 2018. 2. 7. 이후부터는 개정 규정에 따른 연 24%의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2017. 11. 7. 대통령령 제28413호로 개정된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에 의하면 위 개정 규정은 그 시행 이후 새롭게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11,864,450원과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자가 지급된 기간의 다음 날인 2018. 4. 26.부터, 1,864,450원에 대하여는 이자가 지급된 기간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8. 4. 29.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위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의 범위 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B은, 원고를 소개한 G이 2018. 5.경 원고가 사기 및 대부업법 위반으로 도피 중이니 이자를 지급하지 말라고 하여 G에게 2018. 5. 23. 1,500,000원, 2018. 7. 1. 1,500,000원의 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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