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는 연대하여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4.부터 2018. 2. 7.까지는...
이유
1. 피고 B, C에 대한 대여금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피고 C가 2012. 8. 23. 원고로부터 2,000만 원을 변제기 2013. 2. 23., 이자 월 2.5%, 연체이자 월 3%로 정하여 차용하고 피고 B이 이를 연대보증한 사실, 피고 B, C의 요청에 따라 위 변제기는 최종적으로 2017. 2. 23.까지 연장된 사실, 위 피고들은 2016. 3. 24.부터의 이자 지급을 지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된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차용금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4.부터 2018. 2. 7.까지는 위 약정이율 및 약정연체이율의 범위 내에서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7. 11. 7. 대통령령 제28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연 2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7. 11. 7. 대통령령 제28413호)에서 정한 연 24%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B, C는, 위 차용금 2,000만 원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2. 피고들에 대한 근저당권말소등기 회복등기절차이행 청구 등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B은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2. 8. 23.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채권최고액을 3,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2) 피고 B은 E를 통하여 201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