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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4.22 2019가합12968
보관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9. 26.부터 2014. 7. 14.까지는 연 30%의, 그...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일부 기각의 이유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은, 2007. 6. 30.부터 2014. 7. 14.까지는 연 30%[구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이자제한법’이라 한다

) 제2조 제1항,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4. 6. 11. 대통령령 제25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4. 7. 15.부터 2018. 2. 7.까지는 연 25%[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7. 11. 17. 대통령령 제28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8. 2. 8.부터는 연 24%(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인바, 이를 초과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은 무효이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중 위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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