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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16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및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무등록 에스 코트 110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보유 자로, 2016. 4. 8. 16:50 경 양주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에스 코트 110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제 1 항과 같이 면허 없이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양주시 D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백석 쪽에서 송추 유원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면허 없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E( 여, 48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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