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6918』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3. 2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3. 7. 30. 가석방되어 2013. 8. 2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2016. 6. 4. 15:25 경 E PLIM 110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F 앞 편도 3 차로 도로의 3 차로를 따라 보라매 역 쪽에서 대방 역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같은 차로에서 진행 중이 던 G가 운전하는 피해자 H 소유의 I 로 디 우스 승용차를 우측으로 앞서 가기 위하여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로 디 우스 승용차의 사이드 미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좌측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로 디 우스 승용차를 약 165,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보유 자로서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행하였다.
『2016 고단 8931』
1. 절도 피고인은 2016. 10. 25. 02:00 경 서울 강북구 J 앞 도로에 세워 져 있는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미상의 L SL125 오토바이를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2016. 11. 24. 20:25 경 서울 성북구 보문로 116 보문 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다산로 29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제 1 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8』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3. 2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