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1.01.27 2019고단28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9 고단 2833』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9. 5. 14. 20:00 경 동두천시 B 여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에 이르기까지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8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019 고단 4556』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9. 9. 23. 14:10 경 양주시 E에 있는 F 마트에서 같은 시 평화로 1601 회 정사거리까지 약 2.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3. 14:10 경 양주시 E에 있는 F 마트에서 양주시 평화로 1601 회 정사거리까지 약 2.4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9. 9. 23. 14:10 경 미등록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양주시 평화로 1601 회 정사거리 앞 4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하고,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