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공주시 C 전 714㎡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공주시 C 전 71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의 부친인 망 D의 소유였는데, 원고는 1987. 4. 1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69. 1. 2.자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에는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49㎡ 지상 건물, 같은 도면 표시 5, 6, 7, 8, 9, 10, 11, 12,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79㎡ 지상 건물, 같은 도면 표시 13, 14, 15, 16, 17,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8㎡ 지상 건물이 각 존재한다
(이하 위 각 건물을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유권 내지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19. 7. 17.부터 2019. 11. 14.까지의 임료상당액은 71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감정인 E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이 사건 각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7. 17.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원고에게 일 5,867원(= 710,000원/121일, 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은 버림)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월 178,5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나, 감정인 E의 감정결과에 따른 이 사건 토지의 임료 상당액은 위와 같이 계산되므로, 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의 항변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