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처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3. 5. 24. 19:00 근무하던 이마트 C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두통을 호소하며 퇴근하였고, 다음 날 제주대학교병원에서 ‘뇌실질내출혈’로 진단받고 요양하였으나 2013. 5. 31.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2013. 8. 28.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2013. 11. 4. 피고로부터 ‘업무내용, 근무기간, 진료기록, 영상자료, 주치의 소견, 자문의사 소견 등을 검토한 결과 근무기간이 짧고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으며 기존 질환의 자연 경과적 악화로 인한 발병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뇌실질내출혈이 발현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1) 망인은 2012. 11. 22.부터 주식회사 D 소속으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 판매직으로 근무하였고, 휴게시간 1시간을 포함하여 매일 10:00부터 19:00까지 진공포장된 훈제오리를 판매하거나 포장을 뜯어 얇게 썰어 랩 포장한 후 판매하며, 시식코너를 운영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2) 망인은 신장 154cm , 몸무게 약 68kg 이다.
3 망인은 사망 전 약 두 달간의 근무일과 근무시간은 아래 표와 같고, 사망 전 한 달 동안 7일간 2시간씩 연장근로를 하였다....